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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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16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신** 외 1명 2. 직권조치일 : 2014.10.16 3. 공고기간 : 2014.10.16 ~ 2014.10.30(14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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