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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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25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 II’ 2차 사업 안내 | |
--------- 차상위대상‘2014년도 희망키움통장 II’ 2차 사업 안내 -----------
1.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 사실이 있는 가구로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기준표참조) 2.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3.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4.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 1단계: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 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2단계: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근로경험확인서 작성 5. (신청기간) 2014 10. 10(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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