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13
작성일 2014.07.18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 외 5명 2. 직권조치일 : 2014.07.08 3. 공고기간 : 2014.07.08 ~ 07.31(14일이상)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결과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