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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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0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의 : ☎ 02)309-5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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