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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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02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가.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나. 지급액 : 월 2 ~ 20만원, 부부는 단독가구에 20% 감액 지급 다. 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7.25)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됨 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인적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계속 지원됩니다) ※ 조사기간은 2달 이상 소요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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