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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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20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SH공사) | |
*금회 모집공고는 2014.02.25 모집결과 미달 호수에 대한 추가모집입니다.*
1. 신호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란?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새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대상주택, 지원 한도액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 ○ 전세금 지원한도액: 호당 7천 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05.16)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혼부부 4.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14.05.26(월)~ 30(금) 10:00~17:00 ○ 신청장소: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는 별첨 첨부 확인 바랍니다. 5. 입주대상자 발표 : 2014.06.25(수) 18:00 SH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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