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21
작성일 2014.05.12
주민등록거주불명자 최고공고(김**)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5.12 ~ 5.20(8일간)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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