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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50 작성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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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
▶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200호
☞ 공급호수는 평균 지원금을 기준하여 추정한 호수로 추후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공급 유형 및 공급 호수
- 일반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70%
- 우선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30%(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
단, 4인이상 가구 전용 85㎡ 이하 주택 가능하며, 5인 이상 가구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까지 가능

▶ 신청기간 : 2014.5.7(수) 09:00~5.13(화) 17:00

▶ 신청방법: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에 한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 보증금의 30% 금액(최대 4천5백만원) 무이자 지원.
다만, 1억원 미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0% 금액(최대 3천만원) 무이자 지원
-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직전 보증금의 5% 초과 10%까지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04.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함)로서 공고문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바람.

붙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