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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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고자합니다.
1. 대 상 : 2011.4월 ~ 2013.3월 거주불명등록된자(윤** 외 5명) 2. 기 간 : 2014.04.07 ~ 2014.04.15 3.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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