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68
작성일 2014.04.03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게시판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A동409호(한양아파트)박철현 외2 나. 공 고 기 간 : 2014.04.03 ~ 04.10 다.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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