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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94 작성일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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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원룸주택(매입형) 입주대상자 모집
공공원룸주택(매입형)이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주택 : 248호(공고문 및 원룸 주택내역 참조), 면적 4~6평형
(2인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함)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03.2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 제외
※ 월평균소득 산정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3. 모집기간
1) ’14년 3월 28일(금) ~ 3월 31일 (월) (1순위 신청접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 ’14년 4월 1일(화) ~ 4월 2일 (수) (2순위 신청접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대상주택내역 1부.
3.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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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