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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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21
어르신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안내 | |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첨부파일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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