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88
작성일 2014.03.18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전화: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609-5177~8 첨부: 지원안내문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