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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88 작성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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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전화: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609-5177~8

첨부: 지원안내문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