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750
작성일 2014.02.12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 안내 | |
1)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자 ○ 소득지원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 생활안정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2,000만원 한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2) 대출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주민소득기금: 담보 대출(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담보 범위 내), 신용 대출 불가 - 생활안정기금: 담보 대출 + 신용 대출(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1,000만원 범위 내) 3) 지원절차 ○ 담보대출: 동 접수·추천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동 접수·추천 ⇒ 은행 심사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4) 문의처 ○ 지원대상 관련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2670-3382) ○ 담보 및 신용대출 관련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 (☎2671-4737, 내선 310,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