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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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20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고자합니다.
1.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 대상: 2012.11월 ~ 2012.12월 거주불명등록된자(4명) 3. 기간: 2014.01.17.~ 2014.01.27.(10일이상) 4.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및 명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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