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강보험가입자 암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5대 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대상자>
● 2012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암환자
● 2010,2011년도 암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12년 1월분)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7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81,000원 이하)
<지원범위>
지원 범위 : 의료기관의 암진료비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선택진료,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한도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등록 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통장 사본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암 검진결과 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요시 제출요구함)
② 의료급여수급자 암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모든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범위>
● 의료기관의 암치료비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택진료,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한도액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등록 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요구함)
③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폐암(C34) (원발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써 신청달의 3개월 평균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76,00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81,000원이하인 자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등록 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제출요구함)
※ 당해연도 사망자의 경우 영등포보건소(☎2670-4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암종 : 모든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4. 1. 1 이후 출생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