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477
작성일 2012.11.0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안내 |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 1.부터 시행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 대 상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위로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문의전화 : 여의동 복지지원팀 ☎ 2670-1095~6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 2670-3387 첨부파일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