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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477 작성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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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안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 1.부터 시행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 대 상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위로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문의전화 : 여의동 복지지원팀 ☎ 2670-1095~6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 2670-3387

첨부파일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