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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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2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부과대상 기간 : 2011년 8월 1일 ~ 2012년 7월 31일 ○ 부과대상 시설물 : 당해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자 : 2012년 7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상 ○ 부담금 산정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 ※ 단위부담금(1㎡당) : 바닥연면적 3,000㎡이상-700원 / 3,000㎡미만- ○ 납부기한 : 2012년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미사용) 안내】 ○ 감면대상 : 부과기간 (2011. 8. 1 ~ 2012. 7. 31) 중 30일 이상 ○ 감면신청 (미사용신고) 방법 ▶ 신고서에 미사용 면적 및 미사용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예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분),임대차계약서(미임대를 확인할 수 있을것) 관리비내역서, 수도․전기내역서, 공사계약서, 휴․폐업증명원 등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신고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미사용신고와 동일하더라도 재신고하여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사용신고서 제출기한 : 2012. 8.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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