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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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29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안내 | |
○ 사업대상: 소규모 영업점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등)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시설 대상 - 1998. 4. 11. 이전 건축허가 건물: 면적제한 없음 - 1998. 4. 11. 이후 건축허가 건물: 바닥면적 300㎡미만 건물 -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간이경사로를 설치할 수 ○ 지원내용: 주출입구 간이경사로 설치 (본인부담액 없음) - 예) 스텐경사판 기본 규격: SUS304 폭1.2m × 길이 1.0m × 3T ○ 신청기간: 5월 ~ 6월 ○ 제출서류 - 신청서(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전화 :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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