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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014 작성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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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안내
 

  ○ 사업대상: 소규모 영업점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등)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시설 대상

     -  1998. 4. 11. 이전 건축허가 건물: 면적제한 없음

     -  1998. 4. 11. 이후 건축허가 건물: 바닥면적 300㎡미만 건물

     -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간이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선정

  ○ 지원내용: 주출입구 간이경사로 설치 (본인부담액 없음)

     - 예) 스텐경사판 기본 규격: SUS304 폭1.2m × 길이 1.0m × 3T

  ○ 신청기간:  5월 ~ 6월 

  ○ 제출서류

    - 신청서(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전화 :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담당 양화승
2670-339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