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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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11
장애인 무료운전 교육 서비스 안내 |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 장애등급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1~6급)
- 운전기능교육: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 시험 합격자 - 도로주행교육: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대상: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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