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52
작성일 2022.09.27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신청 안내 | |
▢ 사 업 명: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 신청기간: 9. 26.(월) ~ 10. 7.(금) ▢ 신청대상: 집중호우(’22.8.8.~8.17.)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미신고 등으로 지원이 제외된 자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개소당 총 5백만원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일자리경제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진(증빙용),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보유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영등포소식 - 검색란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입력 |
|
파일 |
---|
- 이전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안내
- 다음글 일반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