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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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7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개시 |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개시]
○ 시행일자: 2022. 1. 28.(금) ○ 대 상: 영등포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 내 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충전구역 표지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 충전 방해행위(일반차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 문 의: 환경과(☎ 2670-3449,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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