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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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4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안내 | |
○ 대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03년 ~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원 - 월 한도액: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이용)기간: 1. 읍면동 접수ㆍ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2.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3.‘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 불가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ㆍ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공통), 재학증명서* 1부 *(‘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