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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06 작성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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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안내
○ 대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03년 ~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원
- 월 한도액: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이용)기간: 1. 읍면동 접수ㆍ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2.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3.‘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 불가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ㆍ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공통), 재학증명서* 1부
*(‘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