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30
작성일 2021.03.10
202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정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 ㅇ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6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17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2년 원칙(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6년) □신청기간 : 2021.3.10. ~ 3.3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