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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56 작성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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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애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 안내
1. 모집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중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없는 청각·지체·뇌병변 장애인
*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제공 혜택 : 학과시험 응시료 지원
○PC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응시 횟수 (합격할 때까지 지원)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할 것
○ 본인 결제 후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 예정
※ 신체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3. 준비물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사진2장, 통장사본

4.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1년 12월까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
- 면허시험부 이현정 과장 02-2092-0116
- 카톡 검색 화면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입력 후 채널 선택

○ 운전면허 결격사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