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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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5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중·고교생) 여름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 |
1.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본인부담금 면제) 1회지급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3. 지원기간: 여름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4. 신청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