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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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05
공공기관 청사 및 부지 전체 금연구역 실시 | |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12.12.8일부터
공공기관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청사(부속 공간포함)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2670-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