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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43 작성일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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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사 및 부지 전체 금연구역 실시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12.12.8일부터
공공기관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청사(부속 공간포함)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2670-490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