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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06 작성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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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안내

가. 관련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2013년 4월 11일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법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 음성통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나. 손말이음센터란?

전화이용이 어려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도는 문자중계서비스)를 말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 ☎국번없이 107번(www.relaycall.or.kr)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