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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84 작성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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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전면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요
 

 

현 행 : 정액제 (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 정액 부담)

변 경 : 종량제 (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달리 부담)





1. 배 경


폐기물 발생량 지속증가에 대한 원천적 
   저감대책 필요성 대두

 (발생후 사후관리체계에서 발생전
  발생억제체계으로 정책 전환)

폐기물 사후처리에 대한 배출자(원인자)
   부담원칙 준수

2. 시행방식

일반주택 :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

   - 원룸, 소규모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RFID 미설치 단지)

○ 아파트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시스템” 
                  방식

3. 배출방법

○ 일반주택

①“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소매점) ⇒
②음식쓰레기 물기 제거후
  종량제봉투에 넣고 꽉 묶음 ⇒ ③종량제봉투를 거점수거용기에 투입

○ 아파트

①RFID 세대별카드 발급(관리사무소)
② 음식쓰레기 물기
제거후 보관
세대별카드를 사용하여 단지내
    RFID계량기기에 계량 및 배출

4. 수수료

○ 일반주택 : 음식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사용

   - 봉투종류(5종) : 1ℓ, 2ℓ, 3ℓ, 5ℓ, 10ℓ (ℓ당 60원 예정)

○ 아파트 : 월별 관리비에 일괄납부 (㎏당 75원 예정)

5. 배출시간 : 20:00 ~ 24:00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배출금지)

  ※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