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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77 작성일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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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과 호흡하는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 안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소득계층 구민에게 부동산 무료 중개수수료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무료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18세 이하), 독거노인(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탈북자 주민/ 5,18관련자/

○ 장애우/시설보호자/의사자/이재자 중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 주택 : 전세․월세

○ 기준금액 : 거래금액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 월세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100) = 6,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제출서류(저소득주민)

○ 주택임대차 계약 시 의료급여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출

 

문의사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2678-0087)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2670-3722)

 

영 등 포 구

저소득 계층과 호흡하는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