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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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8
저소득 계층과 호흡하는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 안내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18세 이하), 독거노인(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탈북자 주민/ 5,18관련자/ ○ 장애우/시설보호자/의사자/이재자 중 저소득층 ○ 주택 : 전세․월세 ○ 기준금액 : 거래금액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 월세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100) = 6,0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 계약 시 의료급여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2678-0087)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2670-3722) 영 등 포 구 저소득 계층과 호흡하는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