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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97 작성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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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간건물 옥상녹화 ‧ 텃밭조성사업 신청 접수 안내

옥상녹화 ‧ 텃밭조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시민과 지역주민, 건물 이용자 등의 커뮤니티 장소로
   옥상정원 및 옥상텃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물

‘12.12.31까지 준공되었으며 녹화가능 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물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구조안전진단비 전액(자치구에서 용역 시행)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13년도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 반납

설계 및 공사비의 50% 이하 지원(1개소 최대지원액 1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1㎡당 최대지원액 결정

최대지원액 (텃밭은 경량형 수준으로 지원)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이하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이하

▢ 선정기준

①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원서비스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③ 옥상텃밭, 원예치료,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④ 시민의 이용 및 활용도‧접근성이 좋은 건물

⑤ 옥상녹화‧텃밭 조성 활성화를 위해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3. 22(금) 18:00 까지

○ 제 출 처 : 건물 소재 구청 푸른도시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 등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양식1)

②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양식2)

③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향후일정

2013. 4월 : 지원대상지 선정 통보

2013. 4 ~ 5월: 구조안전진단

2013. 6 ~ 10월: 설계 및 조경공사

2013. 10 ~ 11월: 준공현장 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일정은 서울시 및 지원대상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 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

선정된 곳의 건축주는 별도 양식의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인서 및 인감증명원 제출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 착수

※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ironment.seoul.go.kr)의
   공원녹지-공원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