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2013년 민간건물 옥상녹화 ‧ 텃밭조성사업 신청 접수 안내 | |
옥상녹화 ‧ 텃밭조성사업 ○ 시민과 지역주민, 건물 이용자 등의 커뮤니티 장소로 ○ ‘12.12.31까지 준공되었으며 녹화가능 면적이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구조안전진단비 전액(자치구에서 용역 시행)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13년도 사업 참여를 ○ 설계 및 공사비의 50% 이하 지원(1개소 최대지원액 1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1㎡당 최대지원액 결정 ※ 최대지원액 (텃밭은 경량형 수준으로 지원)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이하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 선정기준 ①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②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③ 옥상텃밭, 원예치료, 생태학습장 등으로 ④ 시민의 이용 및 활용도‧접근성이 좋은 건물 ⑤ 옥상녹화‧텃밭 조성 활성화를 위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3. 22(금) 18:00 까지 ○ 제 출 처 : 건물 소재 구청 푸른도시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 등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양식1) ②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양식2) ③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향후일정 ○ 2013. 4월 : 지원대상지 선정 통보 ○ 2013. 4 ~ 5월: 구조안전진단 ○ 2013. 6 ~ 10월: 설계 및 조경공사 ○ 2013. 10 ~ 11월: 준공현장 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일정은 서울시 및 지원대상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 통보 및 ○ 선정된 곳의 건축주는 별도 양식의 구조안전진단 ○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 착수 ※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ironment.seoul.go.kr)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