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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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07
201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안내입니다. | |
201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됨을 ○ 신청대상 : 소득․재산 무관하게 시설이용(어린이집,유치원) 및 가정양육인 만 0~5세 아동 ○ 신청기간 : 2013년 2월 4일 이후 신청가능 (반드시 사전신청 필요) ※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 ○ 지원시기 : 보육료 · 유아학비는 2013. 3월분(分)부터, 양육수당은 3월25일경 지원 ※ 보육료는 2월말까지, 양육수당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중인 가구는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간의 변경, 기타(가구원 추가신청 등)의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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