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99
작성일 2013.02.06
동 물 등 록 제 시 행 안 내 | |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유주에게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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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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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동 물 등 록 제 시 행 안 내 | |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유주에게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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