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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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9
공직 비리신고센터 운영 | |
ㅁ 설치목적 :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부당행위에 대하여 구민들이 신고토록 하여 공무원의 부패 예방 ㅁ 신고대상 ㅇ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ㅇ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 행위 등 ㅁ 신고방법 ㅇ 구 홈페이지(www.ydp.go.kr) → 참여도시 열린구정 → 청렴비리신고 → 공직자비리신고 ㅇ 전용전화(☎2670-3006~3011) 이용, 감사담당관 직접 방문 및 우편활용 ㅁ 신고자 보호 및 혜택 ㅇ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철저 보장 ㅇ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여한 정도에 따리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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