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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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29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김**외5세대) | |
1. 영등포동-3122(2012.3.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코자 합니다.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가. 최고공고 기간: 2012.3.29.~ 2012.4.6. 나. 최고공고 방법: 영등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다. 최고공고 대상: 영중로 98-1 (9/5, 영등포7가)(김**외5세대6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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