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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83 작성일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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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박**외46세대)
 

      1. 영등포동-2061(2012.2.23.)호,2080(2012.2.24.)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영신로40길 18(영6가,(1/7)박**외(46세대49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2.3.14.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2.3.14.~3.29.(15일간)


첨 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4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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