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720
작성일 2012.03.06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 |||||||||||||||||||||||||
▶감면대상 ①장애인 ②국가유공자 ③차상위 계층 ④단체 및 시설 ※단체 및 시설의 범주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감면내용
▶신청방법(첨부 파일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온라인 신청 : 공인 인증서 발급받아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신청 -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층(주민센터 접수) * 일반가구(우체국 접수) ▶문의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 콜센터 ☎080-2012-012(무료) ※단체 및 시설에서 신청시 구비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첨부 파일 : 안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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