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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18 작성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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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감면대상
①장애인 ②국가유공자 ③차상위 계층 ④단체 및 시설
 ※단체 및 시설의 범주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감면내용
  구   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3만원 한도)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VoIP)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가입비 면제,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체대 감면 가능액 21,500원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 감면 기본사용료 30% 감면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
첨부 파일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온라인 신청 : 공인 인증서 발급받아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신청
-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층(주민센터 접수) * 일반가구(우체국 접수)

▶문의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 콜센터 ☎080-2012-012(무료)
※단체 및 시설에서 신청시 구비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첨부 파일 : 안내 리플릿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