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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83 작성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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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김**)
 

  1. 영등포동-298(20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코자 합니다.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가. 최고공고 기간: 2012.1.17.~ 2012.1.26.

             나. 최고공고 방법: 영등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다. 최고공고 대상: 영중로20길 3(30/7, 영등포5가)(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