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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808 작성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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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의무보험가입 시행
 

   ○ 신고대상: 최고 시속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신규 이륜자동차는 2012.1.1일부터 가능

      -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6.30일까지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 2012.7.1일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됨

   ○ 신고대상 제외

      -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전동휠체어,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등)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사발이 등)

   ○ 문    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2670-4280)

 

신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기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기간

‘12. 1. 1 ~

‘12. 1. 1 ~ 6.30 (계도기간)

구비서류

 •제작증,

 •수입면장 등

 

 

 

 

 가. 소유권증명 서류

   -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나. 소유사실확인서 작성(교통행정과 비치)

    • 소유자와 보증인1인의

     도장날인 및 각 인감증명서 1부 첨부

    • 차명,차대번호,연식,

       취득일자,취득가액 알아오기

     •‘가’가 없는 경우에 한함

공    통

       ① 보험가입증명서 

       ② 번호판대금(2,900원)

       ③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3조)

과태료

       ① 2012. 7. 1 이후 미사용신고 운행중 적발시 50만원

       ② 2012. 7. 1 이후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30만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