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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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9
저소득층 안경지원 사업 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경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하신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기간 2012.0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차상위가구의 초등학생 8명 한부모,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 금액 1인당 5만원(쿠폰발생,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지원 종류 : 신규 제작 또는 안경 교체 - 신규 안경 제작 대상 : 시력검사 결과 한쪽 눈의 시력이 0.7이하인 학생 - 안경 교체 대상 : 안경을 교체한 지 1년 이상이 되어 안경교체가 필요한 학생 ♣우리구 지정 안경원 씨채널 안경원(영등포구 신길1동 110-46/833-5022) ♣접수처 영등포동 주민센터 복지1팀(2070-1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