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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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6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 |
1) 대상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지적, 자폐성 등록장애인이면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포함 34종 3) 교부제한 - ’20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내구연한 미경과자 - ’20년도 또는 ’21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자체를 통해 교부품목을 교부받은 자 - 당해연도 1인1제품 원칙(단, 지원기준 5만원 이하 품목 중에 1개 제품추가 지원 가능) 4) - 교부사업 접수: 상시 접수 및 교부(연중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