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06
작성일 2021.03.05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추진 안내 | |
1. 모집기간: 2021. 2. 8.(월) ~ 3. 12.(금)
2.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 - 대상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등급 폐지전 장애4등급이었던 자는 장애 재판정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65%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소득 기준 및 증빙 서류는 붙임4 참고 4. 선정기준: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 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한 순 5.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설치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ㆍ핸드레일 설치, 기타 편의시설 6. 제출서류 -붙임2신청서류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 임대인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 자부담동의서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