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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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7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제도안내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지원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경우 포함)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부터 소급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까지 사용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한시적 지원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2-2639-2401, 2405, 2409, 2410, 2414, 24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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