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10
작성일 2019.07.09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2018년 3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 하기 위해「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고 대상자: 2018년 3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거주불명등록된 자(18명) 3. 2차 공고기간: 2019년 7월 9일 ~ 2019년 7월 16일(7일간) 4.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