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06
작성일 2019.07.08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2019년 재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법」제79조 및 제80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2019년 재부과 대상)”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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