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29
작성일 2019.06.21
찾아가는 골목회의 안내 | |
2019 찾아가는 골목회의 사업
추진방향: 골목에서 배제된 주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소통활동 및 관계형성 지원 ■ 골목회의 목적에 맞게 실행 특정 사안이나 의제에 대한 ‘문제해결’이 아닌, 모여서 만나고 함께 의논하는 과정을 통한 주민 간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 ■ 주민관계망 형성의 중요성 인식 필요 주민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웃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웃의 어려움 및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문제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기반 역할 사업개요 ○ 제안주체: 3명 이상의 주민 또는 공공 ○ 제안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골목회의 제안코너’를 통해 신청 (6월 중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정비 예정) ○ 제안내용: 이웃(주민)과 의논할 골목단위 생활 문제 ○ 회의규모: 소골목 단위로 10명 내외의 주민(인원 제한 없음) ○ 회의장소: 현장(돗자리회의), 카페, SNS,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티 공간 등 진행절차 회의신청 회의준비 지원 골목회의 개최 사후관리․지원 ∘홈페이지 제안코너 ∘기존 주민소통 시스템 ∘SNS 등 활용 ※ 골목회의 신청 홍보 ➡ ∘회의 장소 마련 (SNS 포함) ∘참여안내, 물품 지원 등 ➡ ∘소골목 단위 10명 내외 (인원 제한없음) ∘우동주 참석, 의견청취 ➡ ∘개최현황 관리 ∘회의결과 주민보고․지원 주민 건의사항, 해결요청 안건 등에 대한 방안 마련 - 공공이 직접 해결 - 주민조직 등에서 논의 등 ← 우리동네주무관 골목회의 전 과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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