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98
작성일 2019.06.14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송 최고기간 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윤*수 외 7명 나. 공고기간: 2019. 6.13. ~ 2019. 6. 21.(7일이상)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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