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0
작성일 2024.02.22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
연락처 | 02-2670-1027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ㅇ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 국가(보건복지부) 책임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한국자폐인사랑협회(비영리단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재정지원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신탁재산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ㅇ 사업대상: 성인(20세 이상) 발달장애인 ㅇ 사업기간: 2022.5월 ~ 2024. 12월 ㅇ 신청대상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ㅇ 신청방법 1. 문의 및 상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070-8805-5836 / 070-4265-2620 2. 계획세우기: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하여 개인별재정지원계획을 작성 3. 계약하기: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계약서 작성 4.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