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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21 작성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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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
부서 영등포본동
연락처 02-2670-1025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

○ 운영일시: ’21. 7월 ~ 계속
○ 운영시간: 09시 ~ 18시 (18시 이후 신고 건 익일 처리)
○ 견인대상: 관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 견인구역
- 즉시 견인구역: 구민의 보행환경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 일반 견인구역(일반보도):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를 통한 시민 신고 시 pm업체 자율수거 시간(3시간) 부여 후 미조치 시 견인 실시
○ 신고방법: 신고홈페이지(WWW.SEOUL-PM.COM) 접속 ▶ 신고내용작성 ▶ QR코드 인식 ▶ 신고완료
○ 신고절차
- 시민: 신고 홈페이지 접속 / 신고(QR코드 촬영)
- 공유PM업체: 접수민원 확인 후 수거·재배치(3시간 이내)
- 견인업체: PM업체 미조치 시 견인조치(1시간 이내)
- PM/견인업체: 조치결과 민원인에게 전달
○ 문 의: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02-2670-3991)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